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/유용한 정보 (문단 편집) === 일정한 추가급 === 출근 실비로 지급한다. 따라서 연가, 병가, 특별휴가, 청원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다. [[기초군사훈련]] 중에도 받지 못한다.[* 기초군사훈련 여비만 지급하며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병무청에서 지급한다.] * '''교통비''' 도보, [[자전거]][* [[오토바이]]는 포함하여 버스나 지하철 기준 금액으로 지급한다.(그 지역 교통비가 오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) 버스 배차 간격이 좋지 않은 [[시골]]이나 중소도시에 살 경우 사회복무요원들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.], [[시내버스]](군 지역에서는 [[농어촌버스]]), [[지하철]]로 다니며 출퇴근에 대중교통 기본요금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,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/시내버스 중 낮은 요금을 2회분 지급한다(숙직의 경우 2일치 교통비를 받게 된다).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오므로 도보 및 자전거 출퇴근자는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. 시/군/구 경계 안에서는 이렇게 받지만, 시/군/구 경계를 넘어가도 시내버스 기본요금 이내인 경우는 있다. [[경기도]] [[성남시]] [[분당구]] 구미동 거주자가 [[용인시]] [[수지구]] 죽전동에서 복무할 경우, [[미금역]]/[[오리역]]~[[죽전역(분당선)|죽전역]] 간 요금이 왕복 2,5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다. 다만,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기본요금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경우 거리비례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을 '교통카드 기준 실비'로 지급한다. 이를 근무기관에 알리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[* 주로 시/군/구 경계를 넘어갈 때 더 받는다. 예로 [[경기도]] [[성남시]] [[분당구]] 야탑동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[[용인시]] [[수지구]] 죽전동이나 [[기흥구]] 신갈동에서 복무할 경우. [[야탑역]]-[[죽전역(분당선)|죽전역]]은 왕복 2,700원이고 [[야탑역]]-[[신갈역]] 간의 요금이 왕복 2,9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다. 물론 [[화성시]]나 [[용인시]]처럼 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같은 시 안에서 기본요금 이상인 경우도 있다.] * '''식비''' [[2022년]]부터 최소 국가공무원의 매식비인 7,000원(1식)을 동일하게 지급한다.[[https://open.mma.go.kr/caisGGGS/board/boardFileDown.do?gesipan_id=60&gsgeul_no=1506144&ilryeon_no=1|#]] 일부 지역의 경우 물가,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8,000원이 지급되는 지역도 있다. 만일 '반가(반차)'를 쓴다고 한다면, '오후 반가(반차)'를 쓸 경우에는 오후 2시에 퇴근 시간이 책정되어 점심시간이 중간에 끼게 되므로,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. '오전 반가(반차)'를 쓸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출근 시간이 책정이 되어 점심시간 이후가 되므로,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